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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

2025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 알아보기

by 차없는 뚜벅이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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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기차는 유지비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초기 구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서울특별시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매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보급 차량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순위에서 밀리면 하반기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알고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조금 지원 자격과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보조금 신청과 지급까지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서울특별시 전기차 보조금

목차

  • 상반기 보조금 보급대수
  • 보조금 지원 차량 조건
  • 보조금 지원 자격 및 대상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추가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상반기 보조금 보급 대수

2025 서울 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상반기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4,513대입니다.

 

  • 전기 승용차 : 일반 3,400대, 우선순위 600대
  • 전기 화물차 : 일반 250대, 택배 150대, 중소기업 생산 50대, 우선순위 50대
  •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순환 통근버스 3대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이 있습니다. 

 

구매자 본인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조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 조건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단,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와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 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 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군인 등 특수한 상황으로 연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예외.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어린이통학 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성'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통근 순환 버스>

(법인)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전기승용 중 대형 5,800,000원 500,000원
소형 5,300,000원 450,000원
초소형 2,000,000원 250,000원
전기화물 소형 10,500,000원 3,000,000원
경형 7,700,000원 2,40,000원
초소형 3,800,000원 1,500,000원
전기승합(어린이 통학) 중형 100,000,000원 30,000,000원
대형 115,000,000원 35,000,000원

 

 

추가 보조금 지원

<전기 승용>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우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전기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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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보조금 신청 접수(차량 출고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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